| | 처음 시작하시는 분 | 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 | ▪ 학원수강료 | | 학과시험에 합격하신 분 | 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 | ▪ 학원수강료 | ▪ 응시원서 | | 운전면허 있는 분 (운전면허가 취소된 분) | 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 | ▪ 학원수강료 | ▪ 운전경력증명서 | ▪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증 | |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 (운전면허 종별변경자,대형면허 취득희망자) | 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 | ▪ 학원수강료 | ▪ 운전면허증 | | 도로주행 기능교육만을 시작하시는 분 | 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 | ▪ 학원수강료 | ▪ 응시원서(연습운전면허증) | | 외국인 | 거주지 확인 및 외국인 등록증명서 | |
| 적성(신체)검사 | 적성(신체)검사는 학과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국가면허 시험장이나 적성검사 지정병원에 받으시면 됩니다. | • 필요한 서류(응시원서)는 해당 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 | | 경력증명서 | 운전경력증명서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. | • 수수료 1,000원 | | 응시원서 | 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 접수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사용합니다 | | 특별교통안전교육 |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