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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 시작하시는 분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
▪ 학원수강료 
학과시험에 합격하신 분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
▪ 학원수강료 
▪ 응시원서
운전면허 있는 분
(운전면허가 취소된 분)  
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
▪ 학원수강료 
▪ 운전경력증명서
▪ 특별교통안전교육 필증
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
(운전면허 종별변경자,대형면허 취득희망자)  
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
▪ 학원수강료 
▪ 운전면허증
도로주행 기능교육만을 시작하시는 분▪ 신분증(주민등록증,여권,공무원증,국가기술자격증 등)
▪ 학원수강료 
▪ 응시원서(연습운전면허증)
외국인거주지 확인 및 외국인 등록증명서 


적성(신체)검사적성(신체)검사는 학과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국가면허 시험장이나 적성검사 지정병원에 받으시면 됩니다.
• 필요한 서류(응시원서)는 해당 장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. 
경력증명서운전경력증명서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합니다.
• 수수료 1,000원
응시원서응시원서는 운전면허시험 접수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사용합니다
특별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가 취소되신 분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